신고분기 |
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|
적법한 발행기간 |
발행기간 경과시 가산세 |
매입불공제 여부 |
1기 (1월~6월) |
1월1일 ~ 5월31일 |
작성일 익월 10일까지 |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 매입자 : 합계표제출불성실 1% |
6월30일 이후 전자발행 시 매입불공제 적용 |
6월1일 ~ 6월30일 |
7월 10일까지 |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 매입자 : 매입불공제로 가산세없음 |
7월10일 이후 전자발행 시 매입불공제 적용 |
2기 (7월~12월) |
7월1일 ~ 11월30일 |
작성일 익월 10일까지 |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 매입자 : 합계표제출불성실 1% |
12월30일 이후 전자발행 시 매입불공제 적용 |
12월1일 ~ 12월31일 |
이듬해 1월 10일까지 |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 매입자 : 매입불공제로 가산세없음 |
이듬해 1월10일이후 전자발행 시 매입 불공제 적용 |
[참고사항]
※ 7월 11일 이후로 1기 확정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는 매출금액의 1% 가산세를 내야 하고
매입자는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7월 15일/1월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에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며
매입불공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별도 집계 필요 (예: 7월 13일 현재 매직빌에서
발행하는 경우 합계표 상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지만 매입불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해당
금액을 포함시켜야 함)
※ 매입불공제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 시 1.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집계
※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
※ 지연전송가산세 0.1%와 과세기간 다음달15일 지연전송가산세 0.3%는 매직빌 시스템을 통하는 경우 발생할
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습니다. 매직빌 시스템의 경우 발행과 동시에 즉시 전송을 하므로 지연발급가산세(1%)가
선행하므로 중과적용배제로 인해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됩니다.
타 전자발행 시스템의 경우 즉시전송이 아닌 경우가 많아 발행은 적법하게 하였으나 국세청 전송을 임의로
늦게한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