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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이름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/매입불공제 안내
작성일 라인 11.07.13 조회수 라인 2985

 

 

신고분기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적법한 발행기간 발행기간 경과시 가산세 매입불공제 여부
1기
(1월~6월)
1월1일 ~ 5월31일 작성일 익월
10일까지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
매입자 : 합계표제출불성실 1%
6월30일 이후
전자발행 시
매입불공제 적용
6월1일 ~ 6월30일 7월 10일까지 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
매입자 : 매입불공제로
            가산세없음
7월10일 이후
전자발행 시
매입불공제 적용
2기
(7월~12월)
7월1일 ~ 11월30일 작성일 익월
10일까지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
매입자 : 합계표제출불성실 1%
12월30일 이후
전자발행 시
매입불공제 적용
12월1일 ~ 12월31일 이듬해 1월
10일까지
공급자 : 지연발급가산세 1%
매입자 : 매입불공제로
            가산세없음
이듬해 1월10일이후
전자발행 시
매입 불공제 적용

 

 

 

[참고사항]

 

※ 7월 11일 이후로 1기 확정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는 매출금액의 1% 가산세를 내야 하고
    매입자는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7월 15일/1월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에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며
    매입불공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별도 집계 필요 (예: 7월 13일 현재 매직빌에서
    발행하는 경우 합계표 상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지만 매입불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해당
    금액을 포함시켜야 함)

 

※ 매입불공제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 시 1.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집계

 

가산세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

 

※ 지연전송가산세 0.1%와 과세기간 다음달15일 지연전송가산세 0.3%는 매직빌 시스템을 통하는 경우 발생할
    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습니다. 매직빌 시스템의 경우 발행과 동시에 즉시 전송을 하므로 지연발급가산세(1%)가
    선행하므로 중과적용배제로 인해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됩니다.

    타 전자발행 시스템의 경우 즉시전송이 아닌 경우가 많아 발행은 적법하게 하였으나 국세청 전송을 임의로
    늦게한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